지난 8월 즈음 집 주인에게 재계약을 하려면 전세를 3천 올려달라는 연락을 받았고, 그 집에서 3천을 올려서 살고 싶은 생각은 없었기에 그럼 다른 집을 알아보겠다고 얘기를 드렸다.
분명 계약은 2014년 10월 4일까지로 되어 있었고, 계약을 내가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 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것이 정당할 것 같은데… 집주인은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기 전에 내가 계약을 해서 집에서 나갈 경우 보증금을 바로 돌려줄 수 없다는 통보만 반복했다.
집보러 오는 사람들은 언제 빼줄 수 있냐는 질문을 하고, 집주인은 내가 먼저 계약할 경우 내 편의를 맞춰줄 수 없다고 윽박을 지르는 상황이라 맘에 드는 집을 보고 와도 먼저 계약을 하기가 애매하니 언제 빼줄 수 있을지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밖에 없고, 다람쥐 챗바퀴 돌 듯 빙글빙글…
그러면서 제도적으로 우리같은 상황의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있는지를 알아보게 됐는데, 대충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입장은 아래와 같이 몇가지가 되질 않았다.
- 내용 증명을 보내고, 순순히 보증금을 반환하길 기다림. -> 집주인이 쫄아서 보증금을 돌려주면 상황 해제
- 집주인이 계속 버틸 경우 임차권 설정. -> 집주인이 쫄아서 보증금을 돌려주면 상황 해제
- 보증금 반환 소송
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 때 못 빼주겠다고 계속 버텨서 보증금 반환 소송 등까지 가게 되는 경우 서울시에서는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등을 이용해서 보증금을 대출받는 방법도 있는 듯 하나 이를 이용하기 위해선 소득 수준이 어느정도 이하여야 하고, 최대 대출 가능 금액에 제한이 있었다.
맞벌이인 상황이고, 이래저래 찾아보니 우리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입장은 안되는 것 같았고 집 주인은 우리한테 제시했던 금액을 채워서 계약을 받기 위해 고집을 부리는 상황이라 집 계약이 되었단 얘기는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맘에 드는 집들은 계속 먼저 계약이 먼저 되버리고 그냥 기다리기만 해서는 답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초조한 마음을 뒤로 하고 집은 미리 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다.
그 후 다행히 집이 제 때 나가줘서 무사히 이사를 하기는 했는데, 이 과정을 거치며 알게된 사실은 우리같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안정적인 보호 장치가 거의 없다는 것.
집 없고 돈 없는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었다. ㅠ.ㅠ 이런 일은 한 번 겪고 나니 정말 작은 집이라도 내 집을 마련해서 이런 고생 하지 말고 살고 싶은 생각까지 들고…
대한민국에서 서민으로 살아가는 건 참 힘든 일인 것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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